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
84누736
판시사항
폐천부지의 양여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폐천부지의 양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하천법 제7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정연우 외 2인【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6. 선고 84구32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폐천부지의 양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소송을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제소기간 경과에 관한 원심판단은 불필요한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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