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5도157
판시사항
재단용 가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복점에서 재단용으로 사용하는 가위는 이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능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곽동헌【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4.12.20. 선고 84노72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휘두른 가위는 양복점에서 재단용으로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이지 흉기가 아니라는 것이나, 가위는 이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능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흉기로 볼 수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을 경과시키기 위하여 상고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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