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5스1
판시사항
호적기재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동일한 부모 소생으로서 형의 출생후 약 4월, 동생의 출생전 약 7월에 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국민학교를 만 16세에 졸업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85.1.10. 자 84브24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있는 신청외 1(사건 본인의 형)의 호적등본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1은 부, 신청외 2 모, 양인의 사이에 1935.3.5생으로(같은해 3.17 신고) 사건본인 1은 같은 부모사이에 1935.7.9생으로(1943.3.18 신고) 신청외 3은 같은 부모 사이에 1936.2.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 4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신청외 1 및 신청외 3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 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 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 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 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위 황남기가 1952.3.24 동교 6학년을 졸업하였다는 것이니 이의 기재가 진실이라면 1935.7.9생인 황남기는 만 16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셈이 되어 이 또한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 황남기의 1935.7.9생이라는 위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함이 없이 위 호적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사건본인이 1939.7.9생이라는 소명을(위 국민학교 졸업증명서대로면 만 12세에 졸업한 것이 되어 정상적이다)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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