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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4. 23. 선고

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

84누709

판시사항

심판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다시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밟은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심판절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제출한 경우 그후 행정청 내부에서 다시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 심판결정기간은 당초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설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쳐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동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4구6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과 제2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 심판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용 관세법 제43조의 6에 의하여 준용,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라 함은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 또는 그 이외의 세관장, 관세청장,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날이라고 해석함이 그 명문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1983.9.9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결정기간은 국세심판소장이 원고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1983.9.9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과는 관계없이 그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쳐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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