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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4. 23.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5도281

판시사항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척.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항,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5.10.18. 선고 4288형상242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4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35서울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인천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1. 선고 84노311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 및 제1심증인 이충권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단의 사정도 이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됨은 과연 소론과 같으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홍성무는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인 원심 제4차 공판에는 관여한 바 있으나 같은 판사는 원심 제5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원심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심재판에 관하여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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