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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5. 14. 선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4누658

판시사항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조직개편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면 위 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사업이라는 교육목적에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부칙 제2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삼흥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11. 선고 83구116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교육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1950.4.27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가 설치 운영하던 판시 강동구 신천동 소재 성음유치원을 판시 역삼동 대지 172평을 매입하여 그 위에 원사를 신축 이전코저 주무감독청의 기본재산 전환인가를 받고 원고의 기본재산인 판시 갈현동 소재 2필지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위 원사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에 충당한 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고 다만 위 법조에 의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는 감독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위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니 원고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조직개편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면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사업이라는 교육목적에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다 하겠으니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비과세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원고와 같은 재단법인과 유치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교육정책상의 문제이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서도 조세정책상 이유로 규정한 비과세규정을 준용함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과세형평상 부당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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