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85도607
판시사항
양형과중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양형과중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2.28. 선고 84노687 판결【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건 공소사실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관계형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특히 김염 및 이무식의 정신감정서) 피고인은 평소 우울하고 내성적이며 열등의식이 강하여 남에게 인정받으므로서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강한 욕구와 자신의 열등한 부분이 노출되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공포속에 완벽주의적 성격의 소유자로 고등학교 2년때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피해망상, 관계망상, 불면증으로 시달려 정신병원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결혼후 딸을 낳아 두번째는 아들을 꼭 나아야 한다는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였으나 다시 딸을 낳고보니 면목도 없고 원판시 사실과 같은 남편의 무정하고 냉냉한 태도와 나무람을 받고 인격내부의 혼란을 일으켜 자살기도, 피해망상등 정신분열증적 성격장애를 수반하는 반응성정신병을 일으켰으며 남편이 " 실망이다, 끝장이다, 이혼이다" 라고 큰소리 칠때 정신병적 상태에 빠져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감정인이 추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도 범행당시 꿈속같은 상태에서 몸이 둥둥 떠가며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몸을 마구 움직이는 것 같았고 사건 전후의 행동이 잘 기억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범행후 피고인 역시 죽겠다고 스스로 양쪽 얼굴을 식도로 수회 찌르고 왼손도 자상하여 절단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상처의 참혹함에 미루어 범행의 수단방법이 그 행위의 동기에 비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전후의 경위를 비추어 보면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미약한 상태가 극히 심한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의 상태에서 살아갈 것이며 정신적 충격, 과로, 좌절, 급속한 환경변화가 있으면 다시 사고 당시와 같은 일과성, 반응성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어 치료와 보호를 요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응보적인 중한 형벌에 앞서 앞으로도 폭발할 여지가 있는 정신질환의 위험에 대한 치료가 앞서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록에 나타난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환경, 범행후의 정황 기타 여러 상황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 및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99조,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살인의 점은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판시 살인미수의 점은 같은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그 소정형중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상의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 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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