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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5. 28. 선고

상표등록무효

84후117

판시사항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의 등록후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만을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를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롯데삼강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박태경【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0.29.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32호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POPO”라 횡서한 아래에 한줄로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위 상표의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두 개의 요부중 영문자로 구성된 요부를 제외하고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과자제조업은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포장에는 허가받은 제품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품명은 한글만으로 표시하겠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에 그 허가받은 제품명의 표시 외에 상표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품목명이 한글로 한정되었다 하여 지정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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