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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5. 28. 선고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

84누778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 재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 요부(적극)나. 도시재개발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재개발사업규약 변경의 인가처분을 한 경우, 그 규약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로서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서 재개발사업의 규약의 인가신청시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게 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에도 위 규약인가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위 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개발사업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재개발사업규약변경의 인가사무에 관하여는 이른바 기관수임에 의하여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사업규약등의 변경시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실제로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족하고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양자의 지위를 겸한 서울특별시장이 위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그 규약변경에 반대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없이 그 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것은 실질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서도 그 규약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함께 그 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도시재개발법 제14조 / 나. 도시재개발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박만송 외 2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3구110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서 재개발사업의 규약의 인가신청시에 재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시행비용의 부담,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등 그 토지소유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위 규약의 내용을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의무를 조정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4조의 규정을 보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작성하여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의 규약을 변경(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그 규약인가시와 마찬가지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규약인가시에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게 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규약인가신청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재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이 사건 규약변경의 인가신청시에 그 판시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4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박만송이 신청한 재개발사업시행 및 규약의 변경에 대하여 그 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중 박만송, 삼화곡산주식회사 김종복이 동의하고 원고는 반대하고 서울특별시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아니하였는 바 위 변경에 동의한 3인이 소유하는 토지면적은 총 370.7평이고 위 재개발지구내의 전체 토지면적은 567.1평이므로 동의한 사람의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미달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또 토지소유자 5인중 3인만이 동의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에도 미달하므로 위 규약 등의 변경은 위 동의요건에 관한 조항에 위반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위 규약 등의 변경을 인가한 처분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피고가 위 박만송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변경된 규약 등에 인가를 하여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한 사람인 서울특별시의 대표자로서도 동의한 셈이 되어 서울특별시의 동의를 합하면 위 법조 소정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처분청인 피고와 토지소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는 그 주체가 판이하게 다른 것이므로 피고의 동의로서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가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 및 변경의 인가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인데 이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것이므로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이른바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임한 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과 도시재개발사업규약 등의 변경시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실제로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족하고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양자의 지위를 겸한 서울특별시장이 위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개발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입장에서는 그 규약변경에 반대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그 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실질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의 대표자로서도 그 규약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함께 그 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인가처분당시 위 규약변경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동의요건은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고 위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위 규약변경시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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