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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5. 28. 선고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85도327

판시사항

대수선허가 면적보다 1층은 1.12평, 2층은 0.25평이 더 증축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된 면적대로 준공되었다는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인 점 등에 비추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대수선허가 면적보다 1층은 1.12평, 2층은 0.25평이 더 증축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된 면적대로 준공되었다는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인 점 등에 비추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제229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11.15. 선고 83노118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시 중구청 건축과 건축계 지방건축기사보로 근무하던 자인데 이 사건 대수선허가된 건물(1층 75.2평, 2층 12.4평)의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대수선허가 면적보다 1층은 1.12평이, 2층은 0.25평이 각 증가되어 증축된 것을 알고서도 대수선허가된 면적대로 준공되었으므로 준공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다만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차이라면 준공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고 또 그런 정도는 관계상 통상 있을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건평과 실제 건평과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수선공사는 기존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에 불과하고 증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확신아래 준공처리코져 한다는 준공검사보고를 한 것이지 허위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평과 실제의 건평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조금씩이나마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도 신축될 당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1층 75.2평, 2층 12.4평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그 건평을 기준으로 대수선허가가 났는데 실제로는 그와는 달리 1층부분 건평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그것보다 약간 넓게 되어 있었고 더구나 그 차이도 1, 2층 합하여 모두 1.37평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라 할 터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런 정도의 차이까지 일일이 지적하여 그 부분을 다시 철거케 하거나 건축물관리대장 자체를 정정하도록 하여 준공허가를 보류하게끔 사무처리를 하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그와 같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를 무시하고 준공처리코져 한다는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로 쓸 수 없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외에는 달리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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