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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5. 5. 22. 선고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

85프1

판시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 제1항,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상대방】 군옥원예 협동조합【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5.1.30. 자 85부7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판시 이건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이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행정소송법 제10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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