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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7. 9. 선고

수산자원보호령위반

84도2652

판시사항

채취된 패류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육장소에서 양육된 경우, 그 판매 장소

판결요지

패류채취어업이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네 종류의 어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패류가 위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양육지역에서 양육된 이상 그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4.10.19. 선고 84노99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1항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에 한하여 어획물을 양륙할 수 있는 어업으로서 1. 포경어업 2. 트롤어업 3. 기선저인망어업 4. 기선선망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 수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어업이외의 어업에 대하여도 당해 어업에 의한 어획물의 양륙항구를 지정할 수 있다"같은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항구의 지정은 수산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고 각 규정하고, 같은령 제21조 제1항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항구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양륙된 어획물과 그 제품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네종류의 어업이외의 어업에 의한 어획물도 같은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항구에서 양륙되거나 같은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 양륙된 때에는 같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제21조 제1항이 1982.11.13 대통령령 제1094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조항 소정의 어획물양륙지역 및 양륙된 어획물과 그 제품의 매매 또는 교환장소의 지정은 수산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 권한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건" (대통령령 제4710호, 다만 1977.2.10 대통령령 제8441호로 개정된 부분) 제22조 제6항 제25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산청장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1977.3.12 경기도 고시 제77-60호로서 같은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양륙지역 및 판매장소를 지정고시하면서 경기 화성군 우정면을 같은령 제21조 제1항에 의한 양륙지역으로 그 양륙지역에서 양륙된 어획물의 판매장소로서 경기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70 조암위탁판매소를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정의 효력은 그후 그 고유의 지정권자가 수산청장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었다 하여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패류채취어업이 같은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네종류 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패류가 위와 같이 같은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위 양륙지역에서 양륙된 이상 그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또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 피고인의 소위가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그 판시소위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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