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취소처분취소
85누118
판시사항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제3호 " 라" 소정의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제3호 " 라" 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첩부 면제승인취소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때" 라 함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형벌을 받은 때 뿐 만 아니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국세관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등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제3호 " 라"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서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4. 선고 84구52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은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82-12호에 의하여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첩부의 면제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은 때" 등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계수기의 설치 등으로 생산수량의 파악이 용이하여 납세보전 및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납세증지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위 제도의 취지와 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6호 " 마" 목이 증지첩부면제신청서에 " 국세에 관한 범칙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서" 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 4항 제3호 " 라" 가 승인취소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때" 라 함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형벌을 받은 때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생산품은 발효유 및 산성음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각호의 조건이 붙여진 납세증지첩부 면제승인을 받은 후인 1984.3.26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상품매출 누락으로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금 99,314,330원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달 28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납세증지첩부의 면제승인을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