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
85도757
판시사항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입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속에 수입부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4의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등의 관세가격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입물품들의 국내(도매)가격 속에는 그 수입에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액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국내가격과 수입비용의 양자에 대하여 모두 관세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관세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김광년, 원린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2. 선고 83노250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원판시 중고기계에 대한 수입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중고품수입에 따르는 소요서류들인 영사관증명서, 상공부장관추천서 등의 제출을 면탈하기 위하여 동 수입기계들을 신품으로 허위기재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사위의 행위로서 관계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수입기계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는 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들로 보아 같은법 제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물품들의 수입신고를 한 날의 국내가격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금 12,766,000원인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국내가격에서 제세 기타의 과징금 정상비용 및 정상이윤등을 공제한 이른바 시가 역산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여 여기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관세가 금 1,506,388원이고 방위세가 금 188,298원인데 피고인이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세금들을 포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물품들에 대하여 그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그 수입가격을 미화 금 15,000불인 것으로 신고하고 위 신고수입가액에 해당하는 관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3,288,78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금액은 원심이 위 법 제9조의 4에 따라 위 물품들에 대한 관세등으로 산정한 세액을 넘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건 물품등에 대하여 관세등을 초과납부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당초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위 금액의 관세등을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피고인이 당초에 신고한 위 수입가격 미화금 15,000불은 위 물품들의 자체가액은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수입에 소요된 운반비, 포장비선적비등 부대비용만을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입부대비용에 대하여 이미 납입한 관세등 외에 위 물품자체의 순수가액에 대하여 다시 별도의 관세등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는 논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위 관세법 제9조의 4의 규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건 관세 등의 과세가격산정의기초로 삼은 위 수입물품들의 국내(도매)가격 속에는 그 수입에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액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이 위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국내가격과 수입비용의 양자에 대하여 모두 관세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관세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수입물품들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관세 등은 원심이 위 국내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위 금액뿐이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이미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관세등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이건 수입품들에 대하여 관세등을 포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등 포탈의 죄책을 지운데는 관세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관세포탈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원심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이 부분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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