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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8. 13.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85누285

판시사항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기각간주된 후에 된 경우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65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601 판결 , 1984.4.10. 선고 83누640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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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서울고등법원 1서울행정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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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안호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4. 선고 84구71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한다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3누601 판결, 1984.4.10. 선고 83누640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뒤에 제기되었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결정기간 경과후에 통지된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제소기간을 그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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