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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5. 7. 15. 선고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4모22

판시사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무집행서가 없는 구속영장에 의한 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 뿐이므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 위 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하여 곧 불법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75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4.1.26. 자 84보1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이유를 당원 83도1473 사기사건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재항고인에 대한 1982.9.7자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선종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있어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23조 제3항에 의한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없이 이루어진 것은 소론과 같으나 동 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 뿐이므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하여 곧 불법집행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포함한 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기각갱신의 절차와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할 수 없고, 재판관할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에 대한 구금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불법감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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