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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9. 1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85감도208

판시사항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자임에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자임에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강희철【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5.31. 선고 85노65,85감노16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앞으로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중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부분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보건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각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가려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각 상고이유는 모두 채택할 수 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에게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할 경우에도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35. 2. 19생으로 원심판결 선고당시인 1985. 5. 31에는 만 50세가 넘은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이 인정되는 본건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잘못을 저지르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며,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 1 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설시할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감호요건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는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후 3년내에 다시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위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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