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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9. 24. 선고

분양대금반환등

85다카389

판시사항

점포분양계약에 있어 피분양자들의 결의에 따라 당초의 약정을 변경한 경우 위 결의의 효력이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피분양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피고간에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대금지급기일을 입주일의 1주일 전까지로 정하되 입주일은 분양자인 피고측에서 완공예정일 후로 지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건물의 완공전 피분양자들이 총회를 열어 피분양자 전원이 완공전 입주 개점키로 결정을 하자 피고가 피분양자들이 결정한 입주예정일의 5일 전까지 위 잔대금의 납입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원고로부터 잔대금의 지급이 없자 원고의 위 잔대금지급의무해태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위와 같은 잔대금지급기일의 변경은 원피고간에 종전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위 점포분양계약상의 잔대금지급기일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변경이 원고를 구속하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위 합의로 피고가 원용한 위 피분양자 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려면 원고가 위 총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그 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서 위 결의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병학【피고, 피상고인】 원양실업주식회사【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1.25. 선고 84나38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동덕지하상가주식회사는 원판시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대금지급기일을 원고가 위 점포에 입주하기 1주일 전까지로 정하되 그 입주일은 임대인인(분양자)측에서 위 상가의 완공예정일 후로 지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지하상가 건축공사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한 피고가 위 공사를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1, 2공구 부분을 대부분 완성하기에 이르렀을 무렵, 위 지하상가를 분양받은 대부분의 피분양자들이 1981. 11. 10 피분양자 총회를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분양자 전원이 같은해 11. 20까지 위 지하상가에 입주 개점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해 11. 12 원고에게 위 지하상가가 거의 완공되어 개점준비중이고 피분양자 총회에서 같은해 11. 20까지 입주 개점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원고에게도 위 개점예정일의 5일 전까지 잔대금의 납입등 입주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위 개점예정일이 지나도록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82. 1. 4 위 잔대금지급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그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그후 같은해 2. 17 위 점포를 다른 제3자에게 재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상의 잔대금지급기일은 피고가 지하상가 완공예정일 이후로 지정하는 입주일로부터 역산하여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지하상가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분양자들이 총회를 열어 1981. 11. 20을 입주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입주일의 5일 전인 같은해 11. 15을 잔대금지급기일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입주일까지 위 지하상가(적어도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1, 2공구분)가 약정대로 완공되었다면 모르되 원심이 채용한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입주예정일 이후인 1981. 12. 31에 이르러서야 위 상가 1, 2공구분에 관하여 안양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았고, 1982. 1. 14에 이르러서야 안양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는 아직 마치지 못하였으나 발전기 시설등 부대시설을 즉시 완료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일시가사용 승인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는 위 입주예정일에 이르러서도 위 공사를 약정대로 완공하지 아니하였음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입주일로 정해진 날의 5일 전을 잔대금지급기일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종전의 원.피고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상의 잔대금지급기일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변경이 원고를 구속하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점에 관하여 이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위 피분양자 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려면 원고가 위 총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그 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서 위 결의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들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가 주장하는 1981. 11. 15을 잔대금납입일로 단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분양대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위 피분양자 총회결의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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