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84누466
판시사항
헬스클럽의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소정의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영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건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의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기본시설인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동휴게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사우나 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라거나 그 전용휴게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시설들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4누18 판결, 1985.10.8. 선고 85누512 판결(동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우 외 1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9. 선고 83구73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설악개발주식회사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판시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은 주용도가 모두 원판시 서울헬스크럽의 기본시설인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위 휴게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라거나 그 전용휴게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별표 제2의 나, 제1종인 수영장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제1종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