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취소
85누334
판시사항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착오로 대표이사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위 부동산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행한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착오로 그 등기명의를 대표이사앞으로 해 둔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연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3. 선고 84구42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라고 하려면 그 무효사유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하고 또 그 중대한 하자의 존재가 일견하여 명백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거나 또한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는 취소사유로서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 이사인 소외 김한규 명의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산 30의 1 외 8필 지상에 건립된 소라상가의 취득대금 금 70,000,000원 및 그 재산세 금 175,040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을 들어 이 금액을 익금가산한 다음 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대표이사 김한규에 상여처분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하는 바는 이 건물은 원고소유이고 그 취득대금등도 원고가 지급한 것인데 다만 등기명의만이 착오로 대표이사인 위 김한규 명의로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데 있으므로 비록 피고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취득한 원고소유이냐 또는 등기명의자인 위 김한규가 취득한 동인소유이냐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의 판시한 바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결론에는 아무 소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소론 논지는 적절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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