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5. 10. 22. 선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85누354

판시사항

01.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이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스스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5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3광주고등법원 1서울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1. 선고 83구70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면허있는 건설업자로서 소외 이용재가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시공하던 대전시 동구 대2동 61의 27 외 5필지상의 연건평 2,752평방미터의 연립주택 3동(43세대분)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1980.9.2 시공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고 위 이용재 및 소외 정태영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계속 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이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스스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하였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이를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