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위반
85도907
판시사항
고속국도손괴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태풍경보의 발효에 따라 부선들을 대피시키면서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으나 강의 유수량이 땜의 수문개방등으로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하고 바닷물이 간조가 되어 강물의 유속이 급해져 위 부선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고속도로의 일부인 교각을 충격손괴한 경우라면 위 고속도로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고속국도법 제1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3.8. 선고 82노356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거나 판시 반대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인정하기 미흡하고 도리어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1981.9.1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9.3. 06:30경 제1선박과제2선박이 급류에 떠밀려가 섬진강교의 제5번, 3번 교각에 충격 남해고속도로의 일부인 위 다리를 기울게 하는등 손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은 하동군의 대피지시에 의하여 같은 9.2. 14:00까지 위 부선들을 판시 사평부락(작업장소부터 1.5㎞ 하류지점이고 섬진강교 상류 3.5㎞ 지점) 앞 지선에 대피시킨 후 대피완료 보고를 하였으며 그 곳은 이전의 태풍에도 대피하여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강물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닷줄을 평소보다 2배정도 늘려놓는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나 같은 날 20:30경 보성강땜 수문 12개가 모두 개방되어 유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같은 9.3 06:20경 바닷물이 간조가 되어 섬진강물의 유속이 더욱 급해지면서 대피장소에 매어둔 닷줄이 이끌리어 크레인선의 닷줄과 얽혀 떠밀려 가므로 예인선으로 위 부선을 예인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크레인선만 부지함에 그쳤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고 위 강의 유수량이 그와 같이 급히 증가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탓에 귀착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위 고속도로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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