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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10. 22. 선고

고물영업법위반

85도2078

판시사항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거래된 것」의 의미

판결요지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고물의 정의중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이라 함은 신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품제조 및 판매업자를 거쳐 일단 직접 소비자에게 거래된 이후에는 고물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신품이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되기 이전의 상태 즉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거래된 상태에서는 아직 고물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7.4. 선고 85노28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고물이라 함은 한번 사용된 물품이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이라 함은 신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품제조 및 판매업자를 거쳐 일단 직접 소비자에게 거래된 이후에는 고물이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품이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되기 이전의 상태 즉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거래된 상태에서는 아직 고물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환, 수리하여 준 이 사건 경운기부속품은 경운기대리점에서 구입한 신품들이라는 것이니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거래한 위 물품은 물품판매업자로부터 교환, 수리를 위하여 구입한 신품으로서 아직 소비자에게 거래되기 이전의 물품이라 할 것이어서 위 법에서 가리키는 고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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