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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11. 12. 선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5누139

판시사항

법인세 및 동 지방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6. 선고 82누195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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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5서울고등법원 75서울행정법원 39대구고등법원 10대전고등법원 8부산고등법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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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일지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30. 선고 84구3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2조, 같은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 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6.1자로 된 피고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1983.9.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1983.9.1자로 된 원심판시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바 없이 위 법인세에 관한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83.12.20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위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부과처분까지 함께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의 효력발생시기가 원고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1983.9.9 이후였다 하여 그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효력발생시기를 오인하였거나 석명하지 않았다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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