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84누137
판시사항
가. 육군안전규정인 탄약고관리규정 및 탄약 및 폭발물규범이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폭발물을 적재한 화차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소정의 화약류등의 제조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육군안전규정인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군에서 탄약 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제조시설과 보안물건 사이에 둘 일정한 보안거리의 기준을 정한 것인바,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 그 화차를 화약류제조시설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1984.6.26.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1항 / 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거성까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육군안전규정으로서 거기에 가스사업소와 탄약등 폭발물적재화차가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역 사이에 9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위 군안전규정은 군에서 탄약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제조시설과 보안물건 사이에 둘 일정한 보안거리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 그 화차를 화약류제조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가스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모든 기준을 갖추어 시공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쉬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화약류적재화차가 해운대역에 조차 내지 체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가스사업 허가로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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