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85도2101
판시사항
자가용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린 자가 운행도중 스스로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경우, 자가용의 유상운송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가용자동차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린 자가 운행 도중 스스로 당초의 예정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이에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사실만으로는 위 자동차운전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에 규정된 자동차소유자의 대리인 내지 사용인으로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7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7.11. 선고 85노493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피고인 임장근으로부터 김재식 등이 무상으로 이건 자동차를 빌린 사실 및 위 차를 빌린 위 김재식 등이 운행도중 스스로 당초의 예정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이에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사실) 만으로는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김영구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에 규정된 자동차 소유자의 대리인 내지 사용인으로서 위 김재식 등에게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위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고 원판결의 판시 취지가 피고인 1이vlrhdls 2의 지시로 위 차를 관리운행하는 동인의 기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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