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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12. 10. 선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5누490

판시사항

녹색신고 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6 제1항, 제26조의4 제1호 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6 제1항, 제26조의 4 제1호,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것) 제83조 제1항 제1호 등의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들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8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그 취의로 보아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980.1.1 이전의 신고납부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업년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한 사업년도가 2년 모두 1980.1.1 이전일 경우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전의 규정 즉 1974.12.21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등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것) 제26조의6 제1항, 제26조의4 제1호, 동법 부칙 제2조, 제7조, 동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것) 제83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항공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5.14. 선고 84구87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 제26조의 4, 제1호와 그 시행령(1979.12.31. 령 제9699호) 제8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녹색신고법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신고한 소득과 정부가 갱정결정한 소득과의 차액이 정부갱정결정소득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에 같은법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규정들은 1980.1.1부터 시행되고, 같은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이 법시행후 2년내에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을 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26조의 4,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년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8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취의로 보아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1980.1.1 이전의 신고납부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업년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갱정결정한 사업년도가 2년 모두 1980.1.1 이전일 경우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위 법 제26조의 4,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전의 규정 즉 1974.12.21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등이 적용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은 위 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 법시행 이후 즉 1980.1.1 이후 2년 이내에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 또는 그 심사를 하는 경우에 정부가 조사결정한 사업년도가 모두 위 법시행 이전일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신고납부제도의 실시 첫해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사실상 위 법 제26조의 4,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면서까지 이 부칙 제7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항공에 의한 수출입업, 항공화물운송중개업등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녹색신고법인인데 피고가 1983.11.10 원고에 대하여 위 법인세법(1979.12.28. 법률제3200호) 제26조의 4, 제1호그 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 제8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979.1.1부터 1979.12.31까지의 1979. 사업년도와 1980.1.1 부터 1980.12.31까지의 1980. 사업년도의 2년간의 원고의 소득신고과표 금 67,814,429원 및 금 139,072,155원의 합계액 금 206,886,584원과 피고의 소득갱정결정과표 금 72,937,914원 및 금 145,837,847원의 합계액 금 218,775,761원의 차액금 11,889,177원이 피고 소득갱정결정과표의 합계액인 금 218,775,761원의 5.43퍼센트(%)로서 위 각 규정에 정한 5퍼센트(%)를 초과하였다하여 원고에 대한 녹색신고법인자격을 취소처분하고, 그에 덧붙여 1980년도에는 녹색신고의 혜택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이 불가하다하여 중간예납세액의 분납분에 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고, 1980년도 대손충당금한도 초과계상분으로 인한 법인세부족납부액에 관하여 그 법인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1983.11.8 까지의 미납가산세를 부과하여 같은날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위 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함은 물론 위 법시행 이전인 1979. 사업년도에까지 위 법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위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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