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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5. 9. 28. 선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5모3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6 자 84모55 결정, 1985.8.14 자 85모25 결정, 1985.10.29 자 85모35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8.19 자 84로20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중 재항고인이 강도강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재항고인의 범행이 환각제 복용후의 환각상태에서 이루어진것임을 인정할 증거로서 목격자 및 판매자들과 재항고인 집에 숨겨둔 환각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점은 어느 것이나 위에서 말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항고인은 양형부당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된 재심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재심청구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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