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5. 12. 2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

85도1755

판시사항

자동차운행자의 제동장치에 대한 일상 점검의무

판결요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중 제동파이프에 기름 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9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00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81수원지방법원 4창원지방법원 2청주지방법원 2대전지방법원 2서울형사지방법원 2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7.10. 선고 85노107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같은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및 그 별표 9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 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중 제동파이프에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의 운행개시전에 그와같은 일상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또 관계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상점검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동파이프의 연결부분 고정이 확실치 않고 그곳에서 기름누설이 되는 결함을 운행개시전에 발견치 못한 과실에 기인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에도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