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85도1755
판시사항
자동차운행자의 제동장치에 대한 일상 점검의무
판결요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중 제동파이프에 기름 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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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7.10. 선고 85노107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같은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및 그 별표 9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 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중 제동파이프에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의 운행개시전에 그와같은 일상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또 관계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상점검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동파이프의 연결부분 고정이 확실치 않고 그곳에서 기름누설이 되는 결함을 운행개시전에 발견치 못한 과실에 기인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에도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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