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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 21. 선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2누236

판시사항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7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2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67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15서울고등법원 75서울행정법원 39대구고등법원 10대전고등법원 8부산고등법원 6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쉘, 패시픽, 엔터뿌라이시스주식회사 한국지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박용일【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15. 선고 81구19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일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3.12.13. 선고 83누12 판결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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