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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3. 11. 선고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

85누793

판시사항

수급회사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공사를 연대보증회사가 승계, 완공한 경우 그 수급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비록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전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3 선고 85구29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경위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84.11.13경 그의 귀책사유로 그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여 원고회사의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고, 또 1984.12.18자 이 사건 자격제한처분을 일컬어 계약 불이행 사실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사전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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