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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3. 11. 선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85도1786

판시사항

중상으로 입원한 것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다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10 선고 84노647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다면 이 사건 훈련을 받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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