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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3. 11. 선고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86감도1

판시사항

확정된 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보호감호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6.25 선고 85감도124 판결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변호인】 변호사 강대헌【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노2644, 85감노33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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