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86도309
판시사항
자수를 한 경우,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1897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3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김창욱【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7 선고 85노2930,85감노36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 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범행의 내용, 과거의 행적, 가족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제1심의 보호감호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