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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3. 25.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6도325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후의 처벌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60 판결, 1983.5.24 선고 83도893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12.26 선고 85노45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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