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도상해,보호감호
86도692
판시사항
상해죄와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죄)와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243, 83감도393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신기남【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3.14 선고 86노61, 86감노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전과를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와 이 사건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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