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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6. 5. 19. 선고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86모8

판시사항

소년부 송치결정과 법관의 자유재량

판결요지

소년법 제46조의 규정상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에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만한 보호처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30자, 69모60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형【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6.2.26자, 85노2909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것은 위법이라는데 있으나 소년법 제46조의 규정상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에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만한 보호처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이라 할 것 이고, 한편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을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판정하여 원결정과 같은 처분을 하였음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조치였다고 볼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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