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84도2015
판시사항
타인재산의 관리자가 타인소유 부동산을 그 가치이하의 채무변제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교회재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공소외인과 간에 동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교회채무를 변제키로 하는 약정하에 2억원 상당의 교회부동산을 동인 앞으로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는 것은 동인에게 차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고 소유자인 교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어 배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7.26 선고 84노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대한천리교 원남성교회의 운영위원회 역원으로서 위 교회재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같은 운영위원회 역원회장이던 제1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교회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교회장인 공소외 인에게 매매형식으로 무상양도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채택의 증거중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적법하며,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판시 교회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공소외 최재한 앞으로 이전등기함에 있어 위 최 재한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교회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제1심이 확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2억원이다)가 있는 교회소유 재산을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최재한에게 무조건 이전등기하여 주는 것은 동인에게 차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여 소유자인 교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어 피고인의 소위는 마찬가지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위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나 제1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배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