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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6. 10. 선고

업무상과실치상

85도2133

판시사항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라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라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제2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5.2 선고 84노105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최초의 소파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8일후에 다시 복통을 호소하면서 찾아오자 그 복통이 최초수술로 인한 후유증(최초수술시에 태아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채 자궁내에 잔류함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두번째의 소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소파수술시에 태아조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물이 나왔던 점에 근거한 판단으로, 그와 같은 판단이 현재의 의학이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 피해자를 자궁외임신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도 진단목적으로 소파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 2차 소파수술로 인한 상처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제2차 소파수술이 피해자의 자궁외임신을 오진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과실로 상해를 입힌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경험칙위반,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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