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86누143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1978.3부터 1980.3.21까지 위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에게 1981.2.21에 위 회사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인들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 기간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위 비상근감사가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두달에 한번정도 소외 회사의 회계관계서류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더우기 동인은 위 주식양도 11개월전에 이미 감사직을 사임한 경우여서 위 양도당시 동인들이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1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0 선고 85구60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유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무부장인 원고가 1981.2.21 그 회사의 감사이었던 소외 이송은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1주당 시가 금 2,920원)을 액면가액인 금 1,000원씩으로 매수취득한데 대하여 피고는 소외 이송은과 원고 사이의 위 주식양도행위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그 차액(금 19,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19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위 이송은은 1978.3.부터 1980.3.21까지 소외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이송은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기간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또 위 이송은은 소외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으나,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개업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두달에 한번정도 소외 회사의 회계관계서류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따름이고, 더우기나 주식양도를 하기 11개월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어서 이것만으로써는 원고와 소외 이송은이 위 양도당시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특수관계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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