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6. 6. 24. 선고

밀항단속법위반

86도437

판시사항

밀항을 위해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밀항을 포기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참조조문

밀항단속법 제3조, 형법 제2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249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밀항의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밀항단속법위반 - 86도4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