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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6. 24. 선고

근로기준법위반

86도830

판시사항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6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26서울중앙지방법원 4울산지방법원 4수원지방법원 4대구지방법원 4의정부지방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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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12 선고 85노423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이에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당원 1985.5.14 선고 85도55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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