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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6. 24. 선고

강도강간,강도상해

86도971

판시사항

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 선고의 가부

판결요지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4.3 선고 86노18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의 원심에서와 같이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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