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86도1000
판시사항
위탁판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사용소비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2619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상횡령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06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
대법원 · 1990.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
대법원 · 2006.05.26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
대법원 · 2010.0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대법원 · 2006.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
대법원 · 2006.06.30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6.4.11 선고 86노14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인 김형대 사이의 거래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김형대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기로 하고 판시물품을 교부받아 타에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자사이의 물품공급관계는 위탁판매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동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