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86. 6. 17. 선고

이송신청각하결정

86마344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 및 그 재판에 대한 항고가부

판결요지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법원이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1980.6.23자, 80마242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상혁【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4.2자, 86라9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법원이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1980.6.23자 80마242 결정 참조) 재항고이유는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것이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재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송신청각하결정 - 86마3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