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유기
86도765
판시사항
정신박약자의 취중에 살인행위이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정신박약자의 취중의 살인행위이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우수영【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3.18 선고 86노23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어릴때 머리를 다쳐 저능아가 된데다가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하기까지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상실은 물론 심신미약의 상태에도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유지한 무기징역의 제1심판결 양형은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제1심 감정인 변원탄의 정신감정서 기재와 피고인 및 제1심 증인 박곡지의 진술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4세때 방에서 부엌쪽으로 떨어져 죽솥에 빠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때부터 저능아로 성장했으며 지능은 종합지능지수 71로서 경계선 정도의 정신박약증을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직전에는 상당한 량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국민학교 졸업후 15세경부터 용접공으로 취업하여 한 직장에서 7년간이나 별탈없이 종사하여 왔고(그뒤 1977.4.경부터 이건 범행직전인 1984.3.18경까지는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10여일전 피해자의 아들과 싸우다가 찢긴 피고인의 옷값을 변상받기 위하여 3번째로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범한 것으로서 이해타산에도 밝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전 동리청년들과 어울려 같이 술을 마시러 다니고 낚시도 같이 다니는등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맺어온 사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충동적인데가 있지만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전반에 걸쳐 분명한 사리인식과 상황판단하에 행동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타격을 가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체의 옷을 벗기고 암장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후 피고인의 옷이나 살인 및 암장에 쓴 삽에 묻은 피를 물로 닦아내어 범행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등으로 그 범행과정에 있어서 유치하다거나 이상하다고 할만한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오히려 알리바이조작을 기도하기까지 하였으며, 또 범행자백후에는 범행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후 모순됨이 없이 조리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살인범죄는 그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명백하여 다소 지능이 낮더라도 그 위법성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어 능력은 지능적 요소보다는 정의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 여기에 위에서 본 정도의 정신박약증세가 보태어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방법과 범행후의 사체처리방법,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양형은 적당하고 결코 과중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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