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85누428
판시사항
6월 이상의 무단휴업을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6월 이상의 무단휴업을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예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성준【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37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고옥준이 1970.7. 경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부곡동 146에서 서울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1977.2.21 원고에게 위 허가를 포함한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였다가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을 일으켜 원고의 제소로 석유판매업 지위승계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면서 1983.11.30부터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휴지하기 시작하여 1984.3. 경에는 무단휴업을 사유로 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의 문제가 야기되고, 같은해 11.19에는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 계속의 촉구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예고까지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휴지하자 1984.11.26에 이르러 피고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3호, 부산직할시규칙(제1718호) 제3조 별표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위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고옥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였으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분명하고, 나아가 위 인정과 같은 장기간의 휴지상태, 과태료처분 문제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예고등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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