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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7. 22. 선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

86누222

판시사항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한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토지와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일단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될 시설중 일부를 특별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등을 분양받은 경우와는 달라 위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48조 제5항, 제41조 제5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안병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7 선고 85구61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제2항 전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재개발구역내에 소유하고 있던 원판시 토지대신에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를 분양받기로 한 경우라면 그 소유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을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토지와 건물을 1,648,619,690원(토지보상액 1,644,839,700원, 건물보상액 3,779,990원)으로 결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위 대한주택공사에게 일단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될 시설중 824,309,000원 상당의 판매시설과 824,310,690원 상당의 사무실을 특별분양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의 규정을 들먹여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않는다고 내세울 경우가 못된다.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협의 수용에 의하여 소외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도시재개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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