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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7. 22.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85도2223

판시사항

소규모의 전기공사 현장소장의 감전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정도

판결요지

현장건축물 시공업무, 임시동력선 배선공사 및 그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현장소장으로서는 그 현장이 직원 6명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의 것이었다면 비록 현장소장 아래 담당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구체적인 전선설치 작업에 있어서도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교체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387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임시동력판에서 끌어온 220볼트의 전선이 한국건업주식회사측에서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건축물 시공업무, 임시동력선 배선공사 및 그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더우기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측 증인인 제1심 증인 탁화복의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현장사무소의 직원이 비교적 소규모인 6명에 불과하였다면 논지가 지적한대로 현장소장 아래에 담당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구체적인 위 전선설치작업에 있어서도 위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교체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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