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86다카36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토지상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정리를 한 후 철거민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후 철거민들에게 목재, 철근, 시멘트등 각종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토록 하였다면 비록 위 토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철거민들이라 할지라도 위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뒤 철거민들에게 집단거주지로 제공함으로써 철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원목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3 선고 85나174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1.6.경 서울시내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소유인 이 사건 임야상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후 위 철거민들에게 목재, 철근, 시멘트등 각종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이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되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임야상에 건립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철거민들이라 할지라도, 피고 역시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뒤 철거민들에게 집단거주지로 제공함으로써 철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반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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